beta
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68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등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6. 7. 27.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전 남 담양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약 33.05㎡ 의 비닐하우스 공간에 조리대, 냉장고, 식탁 6개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성명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국수, 파전, 도토리 묵, 소주 등을 조리ㆍ판매함으로써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