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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가합2774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C으로부터 회수하는 금원에 관한 지급약정’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청구 인용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소 각하 부분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종전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7037 약정금 청구사건)에서 2010. 10. 18.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내용은 ①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에는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피고가 C으로부터 회수하는 금원이 있을 경우에, 피고가 위 2억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때에는 그 회수금원으로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고가 위 2억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회부금원으로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취지이다.

나.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로써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조정조항 중 C으로부터 회수하는 금원으로 일정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도 함께 구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청구 부분’이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조정조항 중 ①항 부분의 2억 원을 제대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조정조서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는 ①항의 3억 원 및 ②항의 C 회수금원 1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이고, ②항의 C 회수금원 1억 원 청구부분은 피고가 C으로부터 회수한 금원이 있을 것이라는 조건이 붙은 장래이행의 소이다.

그러나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