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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25 2020노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1명의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2행의 “같은 죄로”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8행의 “2019. 4. 23.”을 “2019. 4. 24.”로, 원심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