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5. 19. 20:05 경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수변공원 운동장에서부터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