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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5.03 2012노3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조카인 나이어린 피해자를 여러 번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관념 형성과 성장과정에 악영향이 있을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이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부당 주장에 관하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거나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