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30 2016고단316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도박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6. 2. 10. 21:00경 경남 창녕군 D에 위치한 E다방 부근 컨테이너 박스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점당에 2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판돈 약 26만 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박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제시한 압수조서, 소유권포기서, 임의동행동의서, 즉결심판청구서의 각 성명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고 서명하여 F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에게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소유권포기서, 각 임의동행동의서, 각 즉결심판청구서
1. 즉결심판(도박) 형사입건의뢰, 즉결심판(도박) 압수물보관 협조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