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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9.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500 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빌려 주면 지급 기일까지 액면 금을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은행권에 대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 감면을 받아 분할 변제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혈압 및 당뇨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생활비도 충당할 수 없는 상태로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빌리더라도 그 지급기 일에 그 액면금액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 명목으로 액면 금 3,500만 원, 지급기 일 2011. 9. 27. 인 약속어음 1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액면 금 3,500만 원인 약속어음 3 장을 교부 받고,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약속어음 사본, 통장 사본

1. 각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0일 ~2 년 6월) 서술 식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