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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나20648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과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a)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 “위 파산법원으로부터”를 “위 법원으로부터”로 고쳐 쓴다.

(b) 제1심판결 제7면 제6행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으로 고쳐 쓴다.

(c) 제1심판결 제8면 제1행 “174,774,430원”을 “176,774,430원”으로 고쳐 쓴다.

3.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공유수면 점유의 위법성이 이 사건 지장물 매매계약 체결로 소급하여 소멸하였다는 주장 1)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2016.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을 매도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은 계약에서 이 사건 가처분 결정 기재 피고의 이 사건 지장물 철거 또는 취거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는, 피고가 그 동안 이 사건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유하였던 것을 사후적으로 승낙 내지 추인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공유수면 점유가 위법함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2) 판단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