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15010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11. 12. 피고에게 경북대학교 편의점 등 운영권을 교부해 주는 데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②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운영권을 교부해 주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1억 원 중 7,500만 원을 반환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4. 2.경 원고의 동의 아래 B에게 경북대학교 편의점 컨설팅 업무를 맡기게 되어 그 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전달하였고, 원고 또한 2015. 5.경 피고가 아닌 B으로부터 위 2,500만 원을 직접 반환받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