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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29 2018고단18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2. 10. 22:00 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61 세) 운영의 ‘E 주점 '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말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카운터에 던져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 왼쪽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파 위에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소파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