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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25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7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등 범행에 사용되는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뒤 이를 지시받은 대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현금인출 및 송금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각종 거짓말로 그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ㆍ체크카드 등 접근매체와 연결된 금융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ㆍ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C’이나 ‘D’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9. 6. 중순경 일자리를 소개하는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E 상 대화명 ‘F’)로부터 “카드로 현금을 출금한 뒤 지시받은 곳으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일이 있다, 하루 일당은 수금한 돈의 4%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1.경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인출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시작한 뒤, 당일 저녁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내가 돈을 출금기에서 인출하여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같이 해 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어 피고인 B과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뒤 이를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의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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