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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246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알고 지내던 피고에게 2011. 4. 20.경부터 2013. 5. 20.경까지 합계 106,000,000원을 빌려주고 월 20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300만 원만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두 번째 변론종결 이후 또다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 진행과정을 보면, 2018. 8. 13.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됨/

9. 10. 피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한다고만 하였을 뿐 어떠한 점을 다투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 11. 1.로 제1차 변론기일 지정/ 10. 26. 피고 소송위임장 제출/ 10. 31. 피고 복대리위임장 제출/ 11. 1.자 제1차 변론기일에 피고 복대리인 불출석, 변론 종결하고 11. 15.로 판결선고기일 지정/ 11. 1. 피고 변론재개신청서 제출, 이에 11. 9. 변론재개결정을 하고 12. 20.로 차회 변론기일 지정/ 12. 20.자 제2차 변론기일에 피고 복대리인이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위 재개된 변론기일까지 피고 무엇을 다투는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준비서면 제출하지 않음, 이에 다시 변론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 지정인바, 위와 같이 최초 선고기일 지정 이후 피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해서 이를 받아들여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재개한 변론기일까지도 피고가 아무런 준비서면 제출하지 아니한 소송과정에 비추어 피고의 두 번째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