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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1069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피고 B은 지층 98.90㎡를, 피고 C는 2층 98.90㎡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광진구 D 일원에 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1. 7. 27. 서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 8. 3.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사업조합이다.

나. 광진구청장은 2012. 9. 20.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인가하고 2012. 9. 27. 그 내용을 고시하였으며, 2017. 10. 18. 원고가 위 사업에 관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기한 주택재개발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세입자들로서, 피고 B은 그 지층을, 피고 C는 그 2층을 각 점유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관리처분계획의 고시에 따라 임차인으로서의 사용수익이 정지되어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각 해당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지층에 관하여 권리금 500만 원과 시설비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