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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29 2013고단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21:3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E(45세)가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합석을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순간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관련 사진

1. 진료기록부 3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