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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15 2015고단4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게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L(4.99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자망, 연안통발어업)의 선주 겸 선원, 피고인 C은 위 배의 선장, 피고인 D, E, F은 각 위 배의 선원, 피고인 G은 수산물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2.경부터 불법 포획 대게를 포함하여 ‘L’가 포획하는 대게를 단독으로 공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B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투자하고, 2014. 12.경 ‘M’의 선장 N과 ‘M’가 포획하는 체장미달 대게를 단독으로 공급받는 계약을 하고 보증금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누구든지 암컷 대게 및 9cm 미만의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유통하여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B은 불상의 선원들과 함께 2014. 2. 6.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 소재 대진항에서 L를 이용해 대진항 남동방 약 10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해 둔 통발어구를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2자루(자루당 약 150마리, 이하 같음), 체장미달 대게 3가구(가구당 약 100마리, 이하 같음)를 포획 및 적재한 후 입항하고, 피고인 A은 대진항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다가 L로부터 대게를 건네받아 미리 준비한 O 승합차에 싣고 가 피고인 G 등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등을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