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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5재노1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8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특수절도’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을 삭제하고 ‘형법 제332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1. 추송서, 구속피의자디엔에이감식시료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수사보고(DNA 감정의뢰결과 및 여죄 관련)'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죄로 처벌(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7년간 202회에 걸쳐 병원이나 사무실에 침입한 뒤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금액이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