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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고합277

강도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숙박비가 없어 여관에서 쫓겨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용역제공업체의 운영자인 피해자 B(남, 58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9. 15:4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용역제공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통화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누르면서 미리 준비한 과도(총길이 24센티미터, 칼날길이 13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팔로 막고 손으로 과도를 잡고 버티는 등 강력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벽의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 유전자 감정의뢰, 현장 및 압수품 등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11, 13,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 23, 24, 27, 30,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