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30. C에게 3억 원을, 이자 월 300만 원(연 12%), 변제기 2011. 6.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원고가 대여한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5. 26.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4677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4. 5. ‘C은 원고에게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피고는 2015. 7. 6.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5. 7. 10. 접수 제9417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데 원고가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C과 허위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이어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행하여진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피고의 감사, 사내이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었고, 현재 피고의 사내이사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