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27 2012고정10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8. 10:00경 위 E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조미료 2봉지를 숨겨두었다가 퇴근 무렵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내지 14에 기재된 ‘피해품’을 “시가 미상의 돼지고기, 시가 미상의 상추”로 각 정정하고, 맨 아래의 “합계 716,000원”을 “합계 액수 미상”으로 정정한다.

의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액수 미상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각 CCTV 녹화 USB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거래명세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사진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기재된 조미료를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동료 종업원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로부터 양해를 받아준다고 하여 가져간 것일 뿐 절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순번 2 내지 14번 일시에 가져간 것은 음식물 쓰레기로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아래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당시 함께 근무하던 동료 종업원인 I은 당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로부터 양해를 받아준다고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퇴근하면서 가져간 고기나 상추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와 별도로 식당의 냉장고 등에 두었다가 가져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