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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20노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및 징역 1년 3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구속된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취업스트레스 등으로 음주를 하게 된 사정,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 이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8. 23.자 범행의 경우는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의 재판 진행 중 범행으로 음주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 외의 원심 판시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심 2019고단1379 사건의 재판 진행 중 범한 것이고, 2019. 12. 30.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이후로도 무면허 운전을 계속한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 0.148%로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