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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6103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B, D의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0. 2. 23.부터 광주 북구 N에서 O의 장묘사업 등을 하는 P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B는 2010. 2. 23.부터 위 법인의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전남 화순군 Q에서 R을 운영하면서 위 법인에 묘비석 등을 납품하는 사람, 피고인 D는 1997. 6. 2. 광주광역시 S에 입사하여 2009. 7. 31. 행정3급으로 승진한 뒤 위 공사 산하 O에 발령받아 그때부터 2011. 12. 26.까지 위 사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위 사업소의 전반적인 업무 및 위 법인의 납품가격 인상 요청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여 진행한 사람이다.

한편, 위 공사는 주택의 건설, 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관리 및 부대사업, 그리고 매장 및 묘지 등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등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다.

나. 피고인 A, C의 뇌물공여 피고인 A은 D에게 위 법인에서 O에 납품하는 묘비석 등의 단가를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던 중 2010. 7. ~ 8.경 피고인 C과 납품 단가 인상을 위해 D에게 인사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0. 8.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O 사무소의 탈의실에서 D를 만나 현금 2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려고 하였으나 D가 이를 받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200만 원을 건네받아 2 ~ 3일 후 D를 O 주차장으로 불러낸 다음 T 그랜져티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C이 인사차 주는 돈인데, 회식비로 쓰세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쓰세요.”라고 하면서 2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직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