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1967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갑 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B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한도금액 2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8222, 2016하면822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