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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7 2013고단39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 F, G, H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13. 22: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굴다리에서 P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의로 굴다리 벽면을 충돌하여 위 승용차가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와 같이 고의로 발생한 사고라는 사실을 모르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콜센터 성명불상 직원에게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역할 분담란 기재는 각 보험회사에 접수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하 같다.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1,46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2번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미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B, C 등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207,021,45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Q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차량이 되기로 하고 F은 R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해 차량이 되기로 하고 S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