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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18853

투자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부부인 피고들은 2015. 6. 9. 원고에게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의 주식을 2억원에 양수하면 위 회사들의 이사직을 주고, 월급 5,000,000원을 지급하겠다.”,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고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회사들의 주식양수대금으로 피고들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 위 회사들은 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할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①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2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는 위 회사들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피고들로부터 위 회사들의 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착오에 기한 양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③ 피고들은 위 회사들의 주식양수 후 약속하였던 이사 급여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주식 양수금 2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2. 판 단 첫째, 갑제1호증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위 회사들의 주식을 양수할 당시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회사들의 재정상태 등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 위 당시 원고가 위 회사들의 재정상태 등을 잘못 알고 주식을 양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들이 위 주식의 양도 후 원고에게 주식양수대금 200,000,000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