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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합453

영리약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SNS를 통해 소액대출 광고를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무등록 대부업자이고,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C에게 350만 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상환조로 4개월간 매달 160만 원씩 합계 640만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연 248.57%의 이자약정을 한 후, 같은 날 및 같은 달 7.에 합계 350만 원을 C에게 송금하고, 2015. 6. 7. 위 약정에 따른 원리금 일부로 87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C에게 위와 같이 350만 원을 대여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610만 원을 대여하는 한편, C로부터 소개받은 D, E에게도 각각 300만 원씩 대여하였다가 위 3명이 위 돈을 상환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C를 상대로 독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① 2015. 6. 29. 00:57경부터 02:13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정문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30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연락주세여. 나오시던지 제가 올라가던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사진 파일과 함께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집에 아무도 없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저희 아침까지 기다리겠습니다”, “C씨 나한테 잡히면 큰일납니다. 제가 장담하고 3일 안에 잡습니다.”, “오늘 갑니다. 내일 올게요, 내일은 동네 사람들한테 님이 하는 일이랑 님이 저희 돈 빌려가서 안 갚은 거 다 이야기합니다.”라는 내용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