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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0148

기계설비 대금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6. 3. 4...

이유

본소와 반소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7. 피고와 사이에 떡류 살균장비인 마이크로웨이브 살균기(이하 ‘이 사건 기계 설비’라 한다) 1대를 계약금액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대금지급의 시기는 계약금 3,000만 원, 계약 후 60일 이내 중간 검수 후 중도금 4,000만 원, 잔금은 설치 검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여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2011. 11. 초순경 이 사건 기계설비를 피고의 공장에 설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31. 계약금 3,000만 원, 같은 해 11. 3. 중도금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23.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1억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의 잔대금 4,000만 원(1억 1,000만 원 - 3,000만 원 -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기계설비에 ① 가장자리 짓무름 현상 발생, ② 속도 높일수록 균 감소 수치 줄어듬, ③ 제품 터짐 현상, ④ 열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균이 증가 됨, ⑤ 제품 끝 부분에선 균수치 변화 크게 없음 등의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이 사건 납품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 사건 2016. 4. 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납품계약의 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