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F 답 1,160㎡ 중 피고 B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은 각 2/9...
1. 기초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나. 망인은 2012. 5. 19. 사망하였고, 피고 B은 망인의 처,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인데,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지분은 피고 B의 경우 3/9, 나머지 피고들은 각 2/9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1) 원고는 2005. 11. 1. 망인에게 52,392,000원을 변제기 2006. 2. 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망인이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
)하였는데, 망인은 위 변제기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10. 5. 18. 망인에게 2,000만 원을 이율 연 18%, 변제기는 원고가 변제 요구시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3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답변 원고와 망인 사이에 소 매매 등에 관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및 이 사건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및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에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인정 여부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1. 1. 망인의 가야농협에 대한 대출금 변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