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4 2014고단7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상명원룸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성거 방면에서 천안 톨게이트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자 운전 차량 전면 범퍼 부문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공소사실에는 “K”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H”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바로잡았다. 라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54세), 피해자 J(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3,992,701원이 들도록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861,758원이 들도록 아반떼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