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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9.22 2016가단109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6. 17. 피고로부터 구미시 C건물 303호를 보증금 3,500만원, 기간 2015. 7.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보증금 중 30만원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3,470만원은 2014. 7. 18.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위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2. 기각부분 원고가 2016. 8. 24. 이 법원 D 임의경매사건(채권자 함양농협, 채무자 피고)에서 보증금 3,500만원 중 1,700만원을 배당받았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하되, 변론과정 및 변제시기 등을 종합하여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