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9. 16:5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분위기에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가 초래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 동종 범행일자로부터 비교적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