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공갈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주 조직폭력단체 ‘C’ 의 조직원이었던 사람으로, 2012. 7. 3. 경 여주시 D 피해자 E(35 세) 가 운영하는 ‘F 유흥 주점 ’에서, 피해자 E로부터 위 유흥 주점 영업권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종업원 숙소 보증금 2,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2012. 9. 3.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곧바로 피해자 E로부터 위 유흥 주점을 넘겨받아 그날부터 영업을 하면서 2013. 6. 2.까지 피해자 E에게 매매대금 중 6,600만 원, 숙소 보증금 700만 원만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영업 기간 중 부과된 종합 소득세, 부가 가치세 등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지 않고 있던 중 2013년 4 월경 피해자 E의 동업자 G의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위 유흥 주점 신용카드 결제 대금 계좌를 압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매매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은 채 유흥 주점의 사업자 등록을 변경해 달라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 일자 불상 경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로 “ 가게 명의를 넘겨주지 않으면 여태 가게에 들어간 돈 2억 원을 내놓아 라, 전화를 왜 안 받냐,
나 하고 장난하는 거냐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전화로 “ 씨 발 놈 아 너 명의 안 넘겨주면 두고 보자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 13. 18:00 경 위 유흥 주점 1번 방에서, 위 주점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는 ‘C’ 조직 후배인 H이 피고인에게 깍듯이 굴레 절을 하고, 부를 때마다 ‘ 다, 까’ 로 끝나는 말투를 사용하고, 피고인을 ‘ 형님 ’으로 호칭하는 것을 피해자 E에게 보여주어 피고인이 조직폭력단체의 조직원 임을 과시하면서, ‘2013 년 5 월경 4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