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9.12 2017누49852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의 “257㎡”를 “2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제3쪽 아래에서부터 제8행, 제5쪽 제7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4쪽 제12행의 “것”을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로, 제5쪽 제11행의 각 “공익사업법”을 “토지보상법”으로, 제6쪽 제6행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각 고치고, 제6쪽 제9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인근에 위치한 이천시 M 답 456㎡(이하 ‘M 답’이라 한다

보다 공시지가가 현저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M 답에 비하여 보상금액이 저렴하게 평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4. 22. M 답에 대하여 1㎡당 134,000원의 단가로 손실보상협의를 한 사실, 그 무렵 피고가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면서 1㎡당 129,000원의 단가를 제시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시 평균 손실보상금의 1㎡당 단가는 136,500원, 이의재결 시 평균 손실보상금의 1㎡당 단가는 137,000원, 제1심 법원 감정 시 1㎡당 결정단가는 139,000원으로 정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손실보상협의 당시를 제외하고는 수용재결, 이의재결 또는 법원감정 당시 책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 단가는 M 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