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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24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23:50 경 제주시 C, 5 층에 있는 D 노래 주점 앞 복도에서, 폭력사건 발생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지방 경찰청 E 소속 순경 F 이 사건 당사 자인 피고인의 일행 G에게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 넌 뭐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경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