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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16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4. 7. 경 청주시 상당구 D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 2대를 이용하여 별지 불법훼손지역구역도 D 부분 7,525㎡ 상당의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만들어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경 같은 장소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 1대를 이용하여 별지 불법훼손지역구역도 C 부분 3,664㎡ 상당의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만들어 산지를 전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경 D, E에서 포크 레인 1대를 이용하여 택지개발을 하면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별지 불법훼손지역구역도 A, B 부분 5,721㎡에 식재된 잣나무와 낙엽송 등을 벌채하고, 산지를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불법훼손지역구역도

1. 현장사진

1. 법인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지 관리법 제 56 조,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후 일부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나머지에 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