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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6구합1473

기탁금반환 및 귀속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 27.경 C축산업협동조합(이하 ‘C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016. 5. 18. 시행될 조합장 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보궐선거’라 한다)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위탁받아, 2016. 4. 28. 선거 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6. 5. 3. 이 사건 보궐선거에 후보등록을 하면서 기탁금 10,000,00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보궐선거에는 원고와 D 2명만이 출마하였다.

나. C축협은 2016. 5. 3.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주소, 거소, 사업장이 C축협의 관내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보궐선거에 대한 피선거권이 없음을 들어 후보자 등록무효 공고를 함과 아울러 후보자가 D 1명만이 남게 되어 무투표 실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공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C지원 2016가합100941) 및 이사회결의효력정지, 조합원지위보전, 선거중지 등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C지원 2016카합10067), 2016. 7. 13. 위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하였고, 위 1심 판결은 2017. 4. 15.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9229). 라.

한편, 피고는 2016. 7. 20.경 D를 이 사건 보궐선거의 무투표 당선자로 결정한 뒤, 2016. 8. 4. C축협정관 제76조의2(기탁금)를 적용하여 D의 기탁금은 반환하고 원고의 기탁금은 C축협에 귀속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며 기탁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