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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16 2013고정22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 22:30경 사천시 C에 있는 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D(남, 18세)등 5명에게 좋은데이 소주 2병, 막걸리 1병, 파전 등 합계 2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