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16 2013고정22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 22:30경 사천시 C에 있는 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D(남, 18세)등 5명에게 좋은데이 소주 2병, 막걸리 1병, 파전 등 합계 2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