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3. 10. 13. 01:20경 의정부시 D건물 106호 E식당에서, 서로 소주병을 들고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사 G, 경장 H, 순경 I, 순경 J로부터 싸움을 멈추고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 나, 피고인 B은 경장 H에게 “해볼 테면 해봐, 새끼야”라고 하면서 침을 뱉은 후 손으로 경장 H의 멱살을 잡았고, 이어서 주먹으로 순경 I의 배를 1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순경 J의 배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경장 H, 순경 I을, 피고인 A은 순경 J를 각 폭행하여 정당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2013. 10. 13. 01:20경 의정부시 D건물 106호 E식당 앞길에서, K가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순찰1팀 소속 피해자 순경 I에게 “이 짭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목격자 K 상대 진술 녹취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