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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380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5. 1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와 함께 판결로써 기각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방실침입의 점 피고인의 출입 당시 피해자 E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 피고인의 전화도 피하는 등 피고인의 면담요구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여 피고인이 노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실 출입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들어간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방실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이 노크하였는지 여부를 피해자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상해 및 업무방해의 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나 당시 사건을 목격을 G, F, H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때리고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