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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8 2018고단1788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행 전력이 10회 있다.

1.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및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8. 6. 01:40 경 부산 해운대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천식 호흡기, 화장품, 운전 면허증, USB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6. 03:00 경 부산 해운대구 E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큰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성경책, 통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6. 02:30 경 부산 해운대구 G 1 층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대상을 물색 하다 피해자의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8. 8. 6. 04:33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8. 7. 21. 00:00 경부터 같은 날 09:00 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K, 1 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