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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9 2013고정308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 선적 호망어선 B(4.60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구획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2. 16. 08:30경 거제시 장목면 궁농선착장에서 조업차 출항, 같은 날 09:00경부터 11:40경까지 호망조업을 할 수 있는 허가가 없는 구역인 거제시 장목면 소재 수야방도 북서방 약 0.8마일 해상에 미리 설치해 둔 호망어구 1틀을 같은 날 11:40경까지 양망한 결과 대구 2마리를 포획하는 등 무허가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산업법위반 현장채증 사진(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