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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331002

임대차보증금

주문

주위적 피고(반소원고) C은,

가.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로 10년 전부터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를 의뢰해 왔고, 피고 D은 부산진구 소재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자이며, 피고 E협회(이하 ‘피고협회’라 함)는 피고 D이 부동산 중개행위와 관련한 손해 등을 배상하기 위하여 가입한 공제증서를 발행한 단체이다.

나. 원고 A과 피고 C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해지 (1) 원고 A은 2017. 11. 14. D의 중개로 피고 C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38만 원(매월 18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7. 11. 18.부터 2018. 11. 17.까지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피고 D에게 당일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제1부동산을 인도받았으며, 2017. 11. 18. 임대차보증금 잔금 2,950만 원과 11월분 월차임 28만 원 합계 2,988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D은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38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제3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인 피고 C의 연락처는 실제 연락처가 아니었고, 한편 피고 C에게는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65만 원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가제3호증의 2)를 교부하였으며, 위 각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 명의의 인영은 피고 C으로부터 교부받은 인장에 의한 것이었다.

(3) 원고 A은 2017. 12. 29.부터 2019. 2. 1.까지는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월차임을 지급하였으며, 2019. 4. 13.부터 2019. 7. 29.까지는 피고 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월차임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