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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3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그랜저 승용차 1대에 대한 구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현대자동차 부산 연제 영업소 소속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 )에 ‘ 차량대금 4,100만원은 아주 캐피탈의 차량 구입자금 대출서비스( 오토론 )를 이용하여 지급한 후, 향후 36개월 간 매달 1,263,040 원씩 할부 상환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대출서비스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 자동차 깡’ 의 방법으로 금전을 융통할 목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7,000~8,000 만원에 달하고 달리 가치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식당 영업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0. 경 차량 구입대금 4,100만원을 현대자동차( 주 )에 납입케 하고, 현대자동차( 주 )로부터 그랜저 D 차량 1대를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