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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1 2013고단11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6경부터 김천시 C에 있는 ‘A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로서 등기, 공탁 사건 신청 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7.경 위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단238호 김천시 E 답 1950㎡, F 과수원 2,886㎡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위임받고 공탁금 명목으로 201,000,000원을 수표로, 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김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무사인 피고인이 직업적 책무를 저버리고 소송 관련 비용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년 이상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신분상 불이익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