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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4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옥신각신하던 중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지병으로 혈압이 상승하고 호흡이 곤란해지면서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와서 약국 바닥에 쓰러진 것이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운영의 업무을 방해하려고 고의로 바닥에 드러누웠던 것은 아닌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약국에 오는 것을 보고 여직원을 뒷문으로 내보냈고, 약국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6쪽 이하),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당시 여직원은 없었냐는 질문에 자신이 약국을 비운 적이 없다고만 답변하고(공판기록 85쪽) 피고인이 말하는 조제실 입구 부근 천정에 붙어 있는 구형 CCTV는 작동하지 않아 영상자료가 없고, 설치 시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새로 CCTV를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92쪽), 이 사건 당시 이미 여직원을 내보내 여직원이 없었다고 답변하거나 구형 CCTV의 경우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서 그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않고 있었다고도 보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의 세부사항이 일부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사건 당일 오후 한양대학교 서울병원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지에도, 내원 당시 피고인의 의식은 명료하였고(공판기록 24쪽), 당일 오전 11시경 가슴 통증이 있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었을 뿐 의식소실에 대한 기록이나 넘어져 발생한 상해 등에 대한 기록도 전혀 없고(공판기록 41, 4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