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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22:4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E 앞 강변 북로를 광진 교 방면에서 천호 대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서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9 세) 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4. 07:10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 범죄유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제 2 유형) [ 권고 영역] 감경영역 - 특별 가중 인자 : 없음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방을 멀리 보고 운전하던 중 바로 앞에서 운행 중인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