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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78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3.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통장을 만들어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0. 19. 서울 서초구 B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내온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수수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등 그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