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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5.02 2019고단7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9. 5.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3. 12.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12. 7. 01:00경 전남 완도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어, 전남 완도군 E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2.5km 의 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7. 01:00경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E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2.5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운전면허내역, 차적 조회

1.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수용조회 등,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불법사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동차불법사용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