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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432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1의 라.

항을 아래 나.

의 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범죄일람표 4 중 순번 23번의 피해금액을 “25,000, 000원”에서 “13,000,000원”으로 감축하는 취지이다.

), 이 법원이 허가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 및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받은 돈 중 일부는 도박자금, 채무변제 등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2017. 1. 4.경 피해자에게 ‘투자금은 노점상 사업에 사용하고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 투자 원금은 반드시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변경)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5회에 걸쳐 합계 236,6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