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여, 14세)와 피해자 E(여, 11세)의 삼촌으로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들과 동거하고 있다.
1. 2010. 3. 말경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말 23: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조카인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니 몸이 잘난 줄 아는가 본데 밖에 나가 보면 몸 좋은 여자애들 더 많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후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옷을 입고 난 후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4. 초순경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4. 초순 23: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 D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옷을 벗기려 하던 중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피의자의 손을 잡고 하지 말라며 반항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