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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327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2. 1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을 피해 자로부터 인수한 다음, 2012. 7. 16. 위 사업자 명의를 이전 받는 과정에서 ‘D’ 이 장차 E 라는 시행사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는 영업 보상금을 피해자와 1/2 씩 나누기로 확약하였고, 피고인은 2015. 9. 24. 경 E로부터 ‘D ’에 대한 영업 보상금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으며, 그때부터 위 금원의 1/2 인 7,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0. 19. 경 중순경 위 영업 보상금 중 남은 8,000여만 원 중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채, 8,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세금 부과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하던 피해 자를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1997. 경부터 피해자의 장인 F 소유의 서울 종로구 C에서 배우자인 G 명의로 ‘D’ 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2007. 2. 15. 피고인 로부터 양도대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위 고물상 영업( 이하 ‘D’ 이라 한다) 을 양도하였다.

2) 다만, F이 2006. 경 그 일대의 재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사에 D 부지를 매도하였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는 시행사로부터 실제 재개발사업 착수 시까지 이를 임차 하여 D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D의 사업자 등록 명의는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지 않고 G 명의로 계속 유지하되, 위 부지 소유자인 시행사와...